오랜만에 HTS에 접속했더니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맞춤공지통보내역등록 팝업이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회사에서 흡수합병을 결정하는 경우 기존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주주들에게 매수청구권이 주어집니다.
즉 회사에서는 합병을 결정했는데 해당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반대’를 눌러서 ‘매수청구가’에 내 주식을 매입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수청구가는 일반적으로 주가보다 조금 더 높게 결정됩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61,600원인데 67,251원에 매수청구가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
사진에서 ‘반대안함’ ‘미결정’을 클릭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회사의 결정에 따라 기존 주식 대신에 다른 주식을 받게 됩니다.
찾아보니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통주 1주 당 셀트리온 보통주 0.4492620주가 배정된다고 합니다.
흡수합병으로 인해 주가가 상승할거라고 예측하는 경우 ‘반대안함’ ‘미결정’을 클릭하면 됩니다.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사진에서 ‘반대’를 클릭하는 경우에는 증권사 반대의사 신청마감일(이 경우 2023년 10월 19일)에서 3영업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거쳐 주주총회 결의 통과일부터 20일 이내에 매수청구권 행사를 실시합니다.
즉 ‘반대’를 클릭한다고 즉시 주식이 매도되는 것이 아니며 주주총회 이후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매수청구 대금은 매수청구기간 마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마치며
흡수합병으로 인해 주가가 어떻게 변할 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일단 반대의사를 표시한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지만 반대의사를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